오늘은 배당의 기본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의 기본원칙은 바로 '순서대로'입니다.
채권자라면 등기부등본에 먼저 기재된(즉, 가장 먼저 빌려준) 순으로, 임차인이라면 먼저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으로 배당을 해줍니다.
권리분석을 할 때와 같이 쭉 일렬로 세워놓은 뒤, 가장 앞선 순서부터 먼저 돈을 돌려 주는 것입니다.
뭐든 먼저 한 사람이게 가장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
24.10.5 | A | 가압류 1억 |
24.12.10 | B | 가압류 8,000만 원 |
25.3.15 | C | 가압류 2,000만 원 |
낙찰가가 1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배당이 어떻게 이뤄질까요?
→ A가 1억 원을 배당받고, 남은 돈 5,000만 원을 B에게 배당. 즉, B는 일부만 배당받았기에 3,000만 원을 손해보게 되었고, C는 한 푼도 배장받지 못한 상황이 맞을까요?
저당권과 전세권을 물권이지만 가압류는 채권입니다.
권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선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시간 순으로 따집니다. 즉, 물권은 먼저 등기된 사람이 먼저 배당받게 됩니다.
2) 물권과 채권 간에는 언제나 물권이 우선합니다. 어느 물건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모두 성립되어 있다면, 이 때는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물권이 채권보다 앞서게 됩니다. 물권은 모든 이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이지만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배당에서도 물권은 채권에 앞서게 됩니다.
3) 채권 간에는 평등합니다. 즉, 채권 간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채권은 물권처럼 시간 순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액에 따라 안분합니다. 이를 안분배당, 또는 평등배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를 보면 채권(가압류)들만 기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간에는 우열이 없고 평등합니다. 따라서 이 때는 순서대로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금액만큼 비율대로 평등하게 가져가게 됩니다.
A: 1억 5000만 원 X (1억 / 2억) =7천 5000만 원
B: 1억 5000만 원 X (8000만 원 / 2억) =6000만 원
C: 1억 5000만 원 X (2000만 원 / 2억) =1500만 원
이처럼 성립순위에 상관없이 채권 간에는 비율대로 평등하게 배당되는 것입니다.
배당을 할 때는 다음 3가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1. 물권 간에는 시간 순서를 따집니다.
2. 물권은 언제나 채권에 우선합니다.
3. 채권 간에는 평등합니다.
[예시 2]
24.10.5 | A | 입차권(3,000만 원, 전입신고) |
24.12.10 | B | 저당권 4,000만 원 |
25.3.15 | C | 저당권 2,000만 원 |
배당재원이 5,0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경우 배당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 배당재원 5,000만 원 중에서 B가 먼저 4,000만 원을 배당받고 이후 C가 남은 1,000만 원을 배당받습니다. A는 한 푼도 받지 못하지만 걱정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소기준권리인 B의 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위험한 사람은 바로 낙찰자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입찰에 참가해서는 안됩니다. 얼마를 적든 3,000만 원을 추가로 인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시 3]
24.10.5 | A | 근저당 4,000만 원 |
24.12.10 | B | 임차인(전입+확정) 4,000만 원 |
25.3.15 | C | 저당권 3,000만 원 |
배당재원이 9,0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경우 배당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 일단 권리분석 상으로 보자면, 말소기준권리가 A이고 선순위 권리는 없고 후순위권리만 있으므로 모든 것은 소멸합니다. 법적으로 매우 안전한 물건입니다.
이제는 배당금을 한 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살펴보니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서울지역이라고 했을 때, 4,000만 원 이하의 경우 1,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가장 최우선순위로 1,600만원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처음으로 돌아와 A가 4,000만 원을 받고, B가 세 번 째로 2,400만원을 받아서 4,000만 원을 모두 채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C가 1,000만 원을 받게 되며, 3,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시와 같이 살펴보니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셨나요?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더 살펴보면서 배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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