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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노하우 1단계

by 어니언백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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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낙찰자라면 점유자와의 대화가 서툴러 협상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명도 노하우 1단계로 명도 협상 시, 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명도 협상의 기본 원칙

  • 명도의 핵심 전략: "나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초보 낙찰자가 점유자와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전략은 '나는 결정권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예시 대화
    • 점유자: "이사비 얼마 줄 거에요?"
    • 낙찰자: "사실 경매는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나가주신다면 도의적 차원에서 제가 낙찰자에게 부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 점유자: "1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 낙찰자: "제가 전달해보겠습니다."
    • 이후, 점유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낙찰자분께 여쭤봤는데, 100만 원은 어렵고 5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어떠신가요?"

이러한 전략을 고수하면 직접 협상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가격 조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명도 시, 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5가지

  1.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
  2. 내용증명
  3. 인도명령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5. 명도소송

오늘은 이 중에서 1.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와 2.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임차인 명도용)

앞서 점유자의 유형에는 임차인과 소유자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난이도로 따지자면 임차인의 명도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본인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배당을 통해 받아갈 수 있지만, 소유자는 배당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날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낙찰자의 무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절대 명도가 되기 전에 먼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류를 전달하는 시점

① 이삿날 당일에 방문하여 이삿짐이 정말 다 빠졌는지 확인하고

② 집 내부를 점검하며 파손 여부 확인하며,

③ 이삿날 기준으로 해당 관리사무실에서 정산된 관리비 영수증을 확인한 후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최종 확인하고 나서 전달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되고, 명도확인서는 네이버에 검색한 양식에 본인 이름을 적고 서명해 주면 됩니다.

 

 

2)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점유자와 전화 상 또는 문자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전달할 내용을 적어 공식적으로 우편을 통해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점유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기에 본인이 대화를 잘 못한다고 한다면, 굳이 점유자에게 전화를 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난 뒤 점유자에게 '내용증명 하나 갈 건데요. 확인하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라고 전달하면 됩니다.

  • 내용증명의 역할/효과
    •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 향후 명도소송 진행 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 점유자가 퇴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만듭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체국이라는 공적기관을 거치는 문서이기에 후에 벌어질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점유자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기보다는 내용 증명을 통해 현재 점유자가 처한 상황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짧게나마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
    1. 내용증명은 공인된 법적절차가 아니기에 정해진 형식은 따로 없습니다.
    2. 점유자가 현재 처한 상황과 앞으로 진행될 절차를 확실히 인지시킨다는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3. 점유자는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나가야 할 입장이라는 것과 시간을 끌수록 점유자에게만 불리하다는 내용을 각인시킵니다.
    4. 우체국을 통해 발송합니다. (본인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상대방 보관용 각 1부)
    5. 예외가 없다면 발송 후에 점유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내용증명을 잘 작성할 경우, 명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명도 시, 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 5가지 중 2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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